전주위원회소식지
위원회 신문 11-04호
| 정상철 | Hit 438
위원회 신문 11-04호

요구안에 아래 내용이 빠졌습니다.
제 70 조 (경조 및 특별휴가)
1.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여성 조합원은 양쪽 해당)에는 유급휴가와 함께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사전에 청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4) 결혼기념일[석혼식(10주년)] 및 은혼식(25주년) ---각1일
(25) 본인 결혼 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 사망시 소속부서 동료하객 1일, 상객 3일(인원 : 각 2명)
단, 제 25호의 경우 해당기간동안 출장처리하며, 귀향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하여 산간도서지역 및 200km를 상회할 경우 1일을 추가한다.
(26) 25호의 경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동료상객 출장을 전문 상조회사 도우미 3인(3일)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회사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