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위원회소식지
위원회소식19-08-08호
| 전주공장위원회 | Hit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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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시행세칙 일방적 '15일 미만 규정', 인정할수 없다

   사법농단에 의한 통상임금 소송

- 유해물질 다향 함유된 세척제 사용, 임시산보위 개최

  상시 감시체계로 재발방지 및 조합원권강권 확보


2면

- 사측의 현장통제 시도, 노동조합에 대한 정면도발

- 일반직, 상시주간조 시종업시간 변경 설문조사 결과

- 노조파괴 주번 LG자본 맞서, 한국음료지회와 집단동조단식 연대

- 공고 및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