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위원회소식지
노조소식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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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막판' 노사 의견차이로 파행

사측' 대외여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조합원의 선택이다.

사측의 통큰 결단없이는 상용합작은 어렵다.

노동조합은 지난 9/2일(화) 오후 2시에 상용합작관련 노사공동위원회 본협상을 재개하였다.
이날 본협상에서 실무협의에서 의견 접근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여 많은 부분에서 통과시켰다. 어제 11시에 김경석 수석부위원장과 김동진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협상을 시작하였다. 김동진 부회장은 서두에서 상용합작이 너무나 장시간 중단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합의하자고 하였다. 이에 김경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상용합작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우리의 요구조건만 충족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말하고 미합의된 부분에서 사측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지금이라도 마무리 짓자고 하였지만' 사측의 미비한 안 제시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사측' 보수언론과 대외여론이 우리 조합원이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본협상에서 김동진 부회장은 격려금 제시에서 현대자동차가 03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돈잔치로 합의하였다며' 보수언론과 전경련에서 너무나 많은 비난을 감수하였다.
심지어 청와대' 산자부에 불려가 중소기업을 외면한 임금과 단체협약을 타결짓어다며 비난을 감수하였다는 말과 함께 이번 상용합작도 또다시 돈잔치로 언론에 도배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말하고 격려금에 대해 회사측의 안 제시를 하였다.
격려금 150만원과 함께 차량 D/C 5% 또는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이번 합작의 금전에 대한 성격은 임금협상의 성격과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격려금 제시를 요구하고 1시간만에 퇴장하였다.

사측의 결단에 따라 노동조합은 최종 판단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12시 30분에 자체 교섭회의를 갖고' 자동차 분과위 회의 관계로 이헌구 위원장이 불참하여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8일경 본조에서 차기 일정과 대책을 수립하여 본협상 속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미합의된 부분은 고용안정기금의 문구와 격려금 부분이 주요하게 미타결로 남아있다.
조합원 동지들! 현재로서는 상용합작에 대해 사회적인 여론으로 인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난처한 조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주지부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물타기가 우리의 요구조건을 양보할 수는 없다. 그런만큼 사측은 상용합작 최종단계에서 보수언론과 대외적인 조건을 이유로 노사간의 최악의 마찰을 빚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상용합작의 핵심요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 이었다.

최대의 성과는 이중 삼중 재도장치를 마련한 "고용안정"이다.
노동조합은 상용합작 조건강화 투쟁에서 우리의 고용안정을 최대의 핵심요구로 기조를 세우고 투쟁을 전개하여 철저하게 이중 삼중으로 고용안정장치를 확보하였다. 우선 합작사를 유지할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현대차로의 지동승계와 더불어 일상시기에도 이동보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대차와 동일하게 임금' 단체협약 등 모든 노동조건을 승계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조합원 동지들! 상용합작 투쟁에서 격려금과 문구상의 문제가 원만한 협상이 안되어 미합의로 남아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시가 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도 끝까지 노동조합에 집중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조건강화 투쟁을 전개하자!


상용합작 특별협약 잠정합의안(9/3일)

3.신규채용. 외주또는 하도급' 비정규직 고용의제한
1)합작사는 직영인원 충원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하여는 채용기회 및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우선권을 부여한다.
회사의 인력수급계획 및 해당 직군별 채용기준을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그규모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2)~3)통합
합작사는 생산물량의 일부를 외주처리 및 하도급 또는 용역전환' 광역딜러' 분사등 합작사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시 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 의견일치케 하여 시행한다.
4)회사는 업체장의 징계 또는 업체장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한다. 단' 차종단종' 불가피한 사업축소등 특별한 경우 노사협의를 통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
5)합작사는 합작사 조합원이 현대차로 이동후 발생되는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단협제35조(인원충원)에 따라 인원을 충원하되' 신규채용시 채용인원의 40%를 사내협력업체 직원 대상으로 채용한다.
(단' 채용규정은 2002년 울산공장 채용규정에 따른다.)

해설 :- 사내 비정규직에 대하여 신규채용시 40%의 범위로 확대하여 채용하며' 생산물량에 따른 외주화 및 하도급 등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 의견일치게 함.

- 본조 03년 단협에 준하여 사내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신설 계약업체에서 자동 승계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였다.

7.경영공개와 노조의 이사회 참가보장' 자본철수

1) 합작사는 공개경영이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고 경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2) 회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투명한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아울러 경영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신뢰경영을 실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회사는 경영민주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시 이를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그 의결사항은 관계기관에 신고와 동시에 통보한다. 단'경영상 중요한 사항의 심의결과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조합에 설명해야 하며' 조합은 경영상기밀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4) 회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상호신뢰 증진을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거 국내 5대 회계법인(BIG5)중 노동조합이 반대하지 않는 1개 법인 이상을 외부 감사위원회에 추천한다.

5) 합작사는 양도' 매각' 계약해지등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은 계획수립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간 심의' 의결한다.

해설 : - 투명한 공개의 경영을 위한 조건으로 이사회 개최시 조합에 통보함과 동시에 의결사항을 동시에 조합에 통보토록 함.
그리고 경영상 중요한 사항의 심의 결과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조합에 설명회를 개최키로 함. 단'조합은 경영상 기밀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키로 함.

- 회사의 투명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를 추천하여 감시'감독 하여 투명경영을 강제하도록 하였다.


8.전적동의서 작성 및 거부자 전환배치

1)별도합의서에 삽입

2)합작사로의 전적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여 현대차 타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를 하고 전환배치에 따른 처우는 부임이사비 규정과 신청자에 한하여 중도정산을 1회 추가한다.
합작사는 현대차 상용차부문 타지역 사업장에서 전주공장으로 전환배치되는 자의 처우는 울산연구소에서 남양연구소로 전환배치되는 자의 처우(2002년 노사합의 사항)와 동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노사 협의한다.
단' 고충처리에 의하여 본인이 희망하여 이전하는 자는 제외한다.
해설 : -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전적동의서를 작성토록 함.

- 전적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여 타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14.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운영

1)~2)통합
합작사는 상장시 또는 상장후 증자시 현행법에 의거 신주발행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를 발행한다.
3)합작사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가 합작사 설립 이후 1년이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4)현대차 우리사주 지원금 관련 별도합의서(1999년 11월 8일)에의거 아래와같이 준용한다.
*금융혜택

단'우리사주조합 규약도 관계법령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5)수용불가
6)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사주조합 설립후 우리사주조합과 별도 협의한다.

해설 :합작사는 상장시나 상장 후 신주발행분 20% 범위 내 우리사주를 발행하고' 주식의 상장이나 증자시 우리사주조합의 기존 대여금액의 폭을 확대' 적용키로 하였다.
또한 배당금액을 회사에서 50%∼80%까지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17.연구투자

1) 합작사는 상용차 기술력과 품질등을 비롯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설비와 연구부문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독자기술을 확보' 차세대 독자엔진을 개발한다.

2)합작사는 매년 매출액의 3%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3) 합작사는 연구투재내역과 연구소 운영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분기별로 노동조합에 설명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4) 합작사는 상용연구개발 인력운영과 엔진' 밋션' 샤시등 핵심부문에 대한 연구필요인원을 충원한다.

해설 :합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던 기술력 부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명문화함.

19.복리후생

합작사는 현대자동차 조합원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며 70억의 복리후생재원을 마련하여 종업원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2005년 말까지 사원 임대 아파트 100세대와 체육관을 건립한다.

해설 :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리후생재원 70억원을 확보하여 주거안정과 사원 임대아파트 100세대와 체육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등 여과 활동의 폭을 넓힘.